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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3 2014고단196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6세)과 2014. 8.경 성관계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화로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 12: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랑 섹스할 때 음성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 네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 대가로 용돈 정도의 성의를 보여라. 100만 원을 내일 12시까지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11. 1. 15:00경 50만 원, 2014. 11. 2. 20:50경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박문자 및 입금계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행위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행위자 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보다 중하게 고려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바, 특별가중요소와 특별감경요소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기본영역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대방 모르게 성관계 중의 음성을 녹음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야구회비 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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