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씹할 년아, 오늘 먹은 거 외상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외상장부, 계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