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249』(공갈)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4세)에게 2차례 돈을 빌려 쓰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6. 1.경에는 위 피해자에게 벌금 20만 원을 내야 하니 친구들과 20만 원을 모아서 가져다달라고 하는 등 동네후배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 D PC방에서 위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돈이 필요하니 친구들과 돈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에게 “감당되겄냐, 이번에 존나 화날 것 같은데, 진짜 열받게 하지 말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겁을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중순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21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대략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을 일부 수정하였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기재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오기로 본다).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