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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293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잡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8월 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피고가 개설하거나 철수하는 판매매장의 인테리어공사 등을 도급받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며 피고와 거래하였다.

다. 위 거래기간 중이던 2015년 10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본사 사무실의 인테리어공사(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 중순경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6. 1. 19. 피고에게 59,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공사비 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2016. 1. 31. 피고에게 본사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로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경영악화로 2017년 3월경 사업을 정리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수채권액을 조사한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 채무도 함께 정리하였다.

원고는 2017. 3. 30.『피고에 대한 미수금 전액의 변제에 대한 합의금으로 육백만 원을 영수하기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59,7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일부인 2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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