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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4나20182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975,659원 및 이에 대한 2013. 8. 30.부터 2015. 9. 2...

이유

1. 인정사실

1. 공사명 : 해우리 해운대점 인테리어공사

2. 공사장소 :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00-60

3. 공사기간 : 2012. 3. 2. ~ 2012. 8. 1. 4. 계약금액 : 1,079,923,449원(공급가액 981,748,590원, 부가가치세 98,174,859원)

5. 하자담보책임 : 가) 하자보수보증 : 계약금액의 5%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예치 나) 하자보증기간 : 준공(납품)일로부터 1년간 [공사 계약 조건] 제17조 (하자담보) ①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5%로 하자이행증권으로 예치한다.

②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수리를 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

실내건축업,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외식사업 및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2012.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액 중 98,174,8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공사 이후 피고 측의 요청으로 사인공사(외부 현수막, 주차장 입구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유리공사(엘리베이터 내부 거울 설치) 등 합계 17,435,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오폐수처리비용 20,365,80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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