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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1059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10.부터 대전 서구 D 건물, 6 층 E 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산업 디자인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관계로서, 피고들은 2014. 8. 6.부터 대전 서구 D 건물, 6 층 E 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 등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 B은 2014. 9. 25. 대전 유성구 H( 이하 ’H 토지‘ 라 한다 )에서 건설업,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피고 B의 대학 동기들인 원고와 J은 I의 주주 겸 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I는 자금부족으로 샘플하우스 건물 시공을 중단하고, 2016. 9. 1. K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고는 2014. 2. 4.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 B의 계좌로 93회에 걸쳐 합계 207,31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4. 3. 13.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의 계좌로 148회에 걸쳐 합계 199,129,660원을 송금하였다.

일시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송금액( 원) 피고 B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송금액( 원) 2014년 송금 합계액 60,290,000 (23 회) 55,950,160 (38 회) 2015년 송금 합계액 7,600,000 (8 회) 31,345,500 (15 회) 2016년 송금 합계액 57,820,000 (31 회) 45,744,000 (41 회) 2017년 송금 합계액 81,600,000 (31 회) 66,090,000 (54 회) 207,310,000 199,129,660 원고는 2014. 7. 10.부터 2015. 5. 22.까지 피고 C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5. 5. 22.부터 2015. 8. 24.까지 원고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46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2014. 6.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00,000,000원을, 2016. 11. 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 7, 10호 증, 을 제 1, 2, 7, 9 내지 11호 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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