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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단7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한 뒤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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