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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5.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경 D의 G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8. 2.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에서, D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과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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