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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08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11.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한테크 주식회사(이하 ‘한테크’라 한다

), E(이하 D, 한테크, E을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마산시 합포구 F 외 사업허가 부지 내에 건립되는 G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D 등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2006. 12. 20.부터 2007. 12. 20.까지 150,000,000원을, 50,000,000원을 투자하면 2006. 12. 28.부터 2007. 12. 28.까지 67,000,000원을 각 D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에게 2006. 11. 6.과 같은 달 10. 각 50,000,000원씩을, 2006. 12. 19. 30,000,000원을, 2006. 12. 20.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D 등이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약정금 217,000,000원(= 150,000,000원 6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D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284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3. 19.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9.부터 D에 대하여는 2008. 12. 24.까지, 한테크에 대하여는 2008. 12. 11.까지, E에 대하여는 2008. 12. 1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D 등이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9나574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1. 27.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D 등이 다시 대법원 2010다18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3.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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