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3:43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공원 앞 인도를 따라 F 역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의 뒤를 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스포츠 용 브래지어 안쪽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 사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