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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078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경기도가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원코퍼레이션(이하 ‘태원코퍼레이션’이라고만 한다)은 경기도와 사이에 경기 연천 청산-백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5. 3. 2.부터 2012. 1. 21.까지 감리용역을 제공하여 그에 따른 용역대금 214,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 등은 태원코퍼레이션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태원코퍼레이션, 제3채무자를 경기도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순번 구분(사건번호) 채권자 가압류결정 등 송달일 청구금액(원)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100970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 2010. 10. 13. 20,000,00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87734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 2010. 12. 8. 50,000,000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101193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E 등 19명 2010. 12. 17. 합계 34,801,58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카단6576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주식회사 제일지오텍엔지니어링 2010. 12. 28. 12,771,200

다. 태원코퍼레이션은 2010. 11. 10. ‘회사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부도처리가 되어 각 발주처에서 각 감리현장의 급여 및 기타 금품을 직불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와 체불임금확인서(원고 A은 23,092,960원, 원고 B은 7,830,518원, 원고 C은 18,074,031원, 피고 D는 5,213,725원)를 작성하여 같은 날 경기도에 송달하였다. 라.

태원코퍼레이션은 2009. 3. 20.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합병전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태원코퍼레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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