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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0454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경기도가 2012. 3.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금제786호로 공탁한 214,000,000원 중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피고1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3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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