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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1194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보수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주택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공장 증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2013. 3. 11. 주식회사 성현에게 위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주식회사 성현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여 2013년 7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성현은 2013. 9. 23.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성현에게 지급할 공사비 중 23,800,000원을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직불동의서는 2013. 9. 2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2013. 9. 2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5402호로 주식회사 성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20,8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이하'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성현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6833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21.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6833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2880호로 주식회사 성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 22,023,845원 중 20,8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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