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보수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주택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공장 증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2013. 3. 11. 주식회사 성현에게 위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주식회사 성현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여 2013년 7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성현은 2013. 9. 23.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성현에게 지급할 공사비 중 23,800,000원을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직불동의서는 2013. 9. 2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2013. 9. 2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5402호로 주식회사 성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20,8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이하'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성현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6833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21.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6833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2880호로 주식회사 성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 22,023,845원 중 20,8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