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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2. 18: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손님들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하며 술주정을 하다가 위 업소 직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업소 밖으로 쫓겨났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성인텍 출입구 통로 벽에 걸려 져 있던 액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시가 35,000원 상당의 액자를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19:30경 대구 중구 F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H(34세)에 의해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위 H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내 마누라 영정사진을 니가 깼다,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은 뒤 5 ~ 6회 가량 흔들고 주먹을 H을 향해 휘둘러 2 ~ 3회 가량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고령, 암질환과 청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 있는 처에 대한 부양책임 있음, 오래된 벌금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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