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2:5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 씹새끼들아! 여기 뭐하러왔노, 꺼져라. 한판 붙어볼래."라는 등의 욕을 하고, 정차 중이던 G 112순찰차량 우측 앞 휀다를 발로 차고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3회에 걸쳐 내리 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위 F에게 "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 죽어봐라.

"고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전력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에 동종전력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