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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06 2013가합97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답 1,769㎡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9. 3. 30. 피고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아래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3. 30. 접수 제41179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피고 C의 아들임)인 근저당권(이하 ‘제①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② 위 등기소 2009. 6. 29. 접수 제95045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이하 ‘제②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③ 위 등기소 2009. 11. 2. 접수 제161208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이하 ‘제③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④ 위 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54268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이하 ‘제④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원고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4에 관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액(차용원금은 106,151,000원이고 이에 대한 연 30%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를 가산하여도 201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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