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나머지 항소 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금 중 상당액은 피해자들의 그린피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상식에 어긋나는 경제적 이익에 현혹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 B는 6 급 장애인인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 모두 유사 수신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전체 53억여 원, 피고인 B 가담 부분 19억여 원), 피고인 A은 주도적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자기 사업체 (AJ) 의 이익을 위해 대표이사로 본 건에 관여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해 회복된 피해는 극히 일부에 불과 한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피해 회복 노력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각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