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1 2014고단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5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하이스코와 현대제철이 합쳐지니 좋으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문제는 나한테 말하지 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특수상해 감경구간,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