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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주민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경 위 아파트 D 앞에서 피해자에게 “ 계 불입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불입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경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큰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데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30만 원만 빌려 달라. 계 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2016년 9월 말경 받을 계 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치매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겨우 생활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75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29. 경 위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 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각서, 저 F 이는 A이 계돈을 오늘 주기로 했는데 주지를 못하게 되어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번 한번만 봐주신다면 제가 꼭 10월 31일 오전까지 6천만원을 다 갚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신랑이 부도가 나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꼭 10월 1일까지 꼭 넣어 드릴게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2016년 9월 29일 F’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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