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82년생, 여)는 2010. 2. 17. C(1983년생, 남)과 혼인하여 2010년생, 2014년생 자녀를 두었다.
원고는 2011년 2월, C은 2012년 2월, 피고(1981년생, 여)는 2015년 2월 각 D대학교 E대학을 졸업한 후 D대학교 E대학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5년 2월부터 같은 병원 교정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시작하였고, C은 2016년 2월 같은 병원에서 전공의를 마치고 입대하여 군의관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2016. 6. 24.까지 원고의 남편 C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2015. 1. 29.부터 임차한 광주 북구 F건물 503호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해 왔으며, 2016년 1월경부터 C과 커플링을 끼고 다녔다.
다. 피고는 2016년 7월경 원고가 피고와 C과의 관계를 알게 된 후 반성문을 작성해 C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2016. 7.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에서 인증받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6월까지 원고의 남편 C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6. 7. 1. 본인의 죄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한 가족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준 죄 의사로서 도덕성을 망각한 죄 그로 인해 편하게 교정과에서 생활한 죄 그럼에도 이 모든 걸 용서해 달라고 염치없이 용서를 구한 죄 저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내 삶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염치없이 용서를 구하는 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싫고 어이없고 파렴치한으로 보일지 이해합니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정말 저 자신을 질책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항상 그 다짐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