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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8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물( 증 제 9, 11 내지 15호) 의 몰수는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압수 목록, 압수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등에 의하면 증제 9, 11 내지 14호에 해당하는 현금 150만 원, 각 스마트 폰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내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에 해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이 타당하다.

한편, 압수 목록, 압수 조서에 의하면 증제 15호( 검정색 노트북) 가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제 15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증제 15호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위하여 대포 통장 등을 양수하고, 위 사기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의 수( 총 11개),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 118,929,000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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