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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노29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숙소에서 압수한 증 제 15호 검정색 상의 (MARATON )에 대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몰수를 명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에 불과 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몰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스마트 폰 16개 중 13개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15,000,000원에 이르러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스마트 폰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것일 뿐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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