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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노248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D)...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압수된 물건 중 증 제 1 내지 32, 37호( 이하 ‘ 이 사건 쟁점 압수물’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1호[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D)] 는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7. 2. 9. 자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범행에 제공된 것인 점, 압수된 증 제 27호[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2017. 2. 9.)], 제 28호[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2017. 2. 22.)] 는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각 같은 날짜에 범하여 진 공갈 범행에 제공된 것이 기도 한 점, 위 각 물건들은 재차 범행에 제공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압수물들은 형법상 임의적 몰수대상이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한편, 위 각 압수물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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