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10. 10. 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주식 123,514주를 그 지주회사로 설립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F 주식 360,734주를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이전부터 F 주식 41,358주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F는 2011년 초 및 2012년 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각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2. 5. 14.에는 주당 액면가액을 2,5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분할을 실시하였다.
위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에 따라 A가 보유한 F 주식의 증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2010년말 보유주식 2011년 초 무상증자 주식수 2012년 초 무상증자 주식수 2012년 액면분할 직전 보유주식 합계 2012년 액면분할 직후 보유주식 합계 현물출자분 360,734주 18,036주 18,937주 397,707주 1,988,535주 기존보유분 41,538주 2,077주 2,181주 45,796주 228,980주 합계 402,272주 20,113주 21,118주 443,503주 2,217,515주
다. A는 2012. 9.경 자녀인 원고들에게 F 주식 2,217,515주 중 1,825,815주를 증여하였다.
A는 위 현물출자 당시 E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증여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5. 12. 2. A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3,66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피고 계산방법’ 참조] ① E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이연금액 12,867,832,706원(다툼 없음) = 양도가액 13,401,269,000원(E 123,514주×108,500원) - 취득가액 533,436,294원 ② 증여주식 중 추징대상 E 주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