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5』 피고인은 2014. 2. 2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중외제약에서 나온 ‘마시는 포도당 드링크’ 3만 개를 싸게 매입해주겠다, 1,020만 원을 주면 매입해서 위 창고로 입고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11:04경 피고인의 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제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E 등 4명에게 합계 975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276』
1. 피고인은 2013. 9. 27.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물류창고에서, 피해자 H에게 “가방 1개당 5,000원씩 3,300개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개당 66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가방 구입대금 1,650만 원을 가방판매자 I에게 송금하여 주면 가방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후라이팬 1개당 6,200원씩 2,500개를 구입하여 이를 L에게 되팔면 15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후라이팬 구입대금 1,55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프라이팬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후라이팬 구입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