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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7 2020고단4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정선군 C 펜 션 D 호의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E 과 위 C 펜 션 D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과 1년치 월세 4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50만 원만 피해자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3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그 무렵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경 피해자 E에게 “ 피씨방이나 강원 랜드에서 컴퓨터, 스피커를 싸게 사서 되팔면 이윤이 남는데 자금이 없다.

자금을 빌려 주면 컴퓨터, 스피커를 구매한 후 되팔아서 이윤에 30%를 붙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보다 먼저 차용하였던 채무를 변제하고 향후 다른 사람들 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컴퓨터, 스피커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되팔아 이윤을 남길 뚜렷한 거래처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K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비금융권 채무 또한 1,500만 원 가량 존재하는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4. 9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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