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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3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1,000만원을 주고 양수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2013. 2. 2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C에게 위 차량을 1,0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 및 2013. 2. 20.경 위 전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서(본건 차량의 양도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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