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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8 2012고정28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SM520 승용차를 100만원에 구입하여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05. 16. 23:20경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DNC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군동에 있는 천군사거리 앞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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