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경희종합건설)는 2011. 4. 21. 피고 A와 사이에 안동시 C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 2011. 5. 1.,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계약금액 568,000,000원, 부가가치세 : 부가세 면세사업‘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1호증). 나.
원고는 2011. 5. 18.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 2011. 5. 20., 공사기간 : 2011. 10. 15.까지, 대금지급방법 : 실착공전 80,000,000원, 5층 바닥완료시 120,000,000원, 8월말 50,000,000원, 잔금은 공사완료 후 분양진척도에 따라 협의 지급’으로 정하여 변경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부지 및 진행사업 일체를 대금 6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1. 10. 말경 위 매도사실을 원고측에게 구두로 통지하였으며, 2011. 11. 29. 건축주가 피고 A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1. 5. 18.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1. 10. 28. 엘리베이터 기계실 지붕 타설공사를 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B이 제3자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2012. 2. 14.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마. 감정인 D은 원고가 완성한 부분의 기성고비율을 51.75%, 기성공사대금을 293,94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을 1, 2호증, 을 4 내지 13호증, 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D의 2014. 7. 24.자 감정보완결과, 이 법원의 안동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