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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806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1.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C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나. 온라인 소셜 데이팅 사이트인 코코아북은 미혼남녀들의 교제를 위한 사이트로서, 가입조건에 따르면 기혼자들은 가입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기혼자임을 숨기고 코코아북에 가입하여 2013. 1. 23.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7.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 4. 경 연락이 소홀해지면서 헤어졌다.

이후 2013. 8.경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연락하여 다시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교제과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원고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라.

원고는 2014. 8.경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혼자인 피고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원고를 만나 교제하고, 이후 결혼을 전제로 한 언행을 하면서 피고와 교제를 지속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결혼을 약속한 바가 없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만나게 된 경위,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한 언행을 지속했던 점, 원고로서는 피고가 기혼임을 알았다면 피고와 교제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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