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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노22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수강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 것은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라)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검사) 원심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종아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강제 추행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와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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