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터넷 B카페 ‘C‘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하루에 2~3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1. 24.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063에 있는 이천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B카페 ‘C’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고, 일이 없어도 대기 비용으로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2. 1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리시 E에 있는 F 1층에서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G)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진

1. 각 텔레그램 및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사건서류 사본, 진정서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