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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노3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① ‘F’ 판매대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가 의약품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1,025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고, ② 차용금 7,0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약 제조비법 제공의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속여 그 돈을 빌리지는 않았으며, ③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타닌파우더를 수입대금이 부족하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반송하였을 뿐 이를 횡령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법리오해(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타닌파우더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수입목적을 기재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F’ 판매대금 편취의 점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F’를 의약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가 뒤늦게 의약외품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즉시 반품요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의약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할 한의사가 필요했던 것”(증거기록 455쪽)이라는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 등에 비추어, 단지 그 효능이 기대에 못미쳐 반품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섣불리 믿기도 어려움 , ② 피해자가 한의사로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려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F’가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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