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해 캐논 G9X마크2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연락을 하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로 203,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어서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20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12.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15.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