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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4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하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331, BMW 한독 모터스 분당 전시장에서 피해자 ( 주)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의 6,810만 원 상당의 C BMW 528i xDrive M Aerodynamic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1,371,091원을 60개월 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5. 경 D( 인적 사항 불상) 이라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2017. 6. 26. 경부 터 리스료 연체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약 확인서, 월별 납부 내역, 운용 리스 약정서

1. 자동차 등기부 등본, 통화, 문자 등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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