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2,126,6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30. 피고 C에게 강화군 D 일대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펜션) 5개동과 전원주택 1개동의 공사를 총 공사비 13억 2,20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2014. 5. 31.까지 완공하기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0. 27.경 준공검사를 2014. 11. 7.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마감공사와 원고가 요청하는 하자공사는 빠른 시일 내 시공하기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2. 10. 최종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 2014. 10. 27.자 추가약정서, 공사금액 합의서에 근거하여 갑(원고)이 을(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비 총액은 13억 5,700만 원이고, 갑이 을에게 지급한 총공사비는 14억 2,900만 원이므로, 그 차액 7,200만 원을 을이 갑에게 2015. 2. 27.까지 지급하며, ②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해 시행해야 할 공사 중 이행하지 않은 공사와 재시공해야 할 공사에 대한 부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420만 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함으로써 모두 해결한 것으로 합의하고, 을이 하자이행증권을 갑에게 제출한 후 발생하는 하자는 하자이행증권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펜션 102동, 103동, 104동 건물의 2층 및 옥상 방수공사의 하자, 105동, 106동 건물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현상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