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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5나20554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2013. 4. 9. 지급된 금액을 “20,000,000원”에서 “25,000,000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공사기간 중 피고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외벽공사 등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모두 포함한 공사대금은 88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565,000,000원,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 등에 직접 지급한 전기공사대금 10,000,000원과 필름공사비 5,000,000원, 피고가 직접 시공한 LED 조명등 공사비 중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16,527,500원 및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 66,391,164원 제1심에서의 하자 감정 결과, 감정인 D이 원고의 시공상 하자(5층 신장실 천장 누수, 옥상 에어컨 실외기 노출시공, 지하 펌프실 내 MCC 판넬 예비 급수펌프 스위치 미설치 등)로 인한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금액이다.

을 모두 공제하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24,781,336원(= 총 공사대금 887,7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565,000,000원 - 전기공사대금 10,000,000원 - 필름공사비 5,000,000원 - LED 조명등 공사비 16,527,500원 - 하자보수비 66,391,164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 8, 12, 13, 18, 19, 20, 24, 30, 32, 33, 35, 36,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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