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라는 이름의 축구 동호회 소속이고, 피고는 D 라는 이름의 축구 동호회 소속이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소속 팀에서 2019. 10. 5. 경 E 축구장에서 열린 축구경기( 이하 ‘ 이 사건 축구경기’ 라 한다 )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원고와 피고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 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비골 원위 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9. 10. 10. F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F 병원 의사는 2019. 10. 11. 원고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는 2019. 10. 5.부터 2019. 12. 2. 경까지 F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고, 합계 3,504,962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2, 3,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축구경기에서 볼 패스를 받고 드리블을 하던 중 피고의 백 태클로 인하여 넘어졌다.
이는 피고가 다른 운동경기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 무인 안전 배려의무가 있다.
그런 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