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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노15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배상명령 부분 포함) 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L의 배상신청 중 피고인 A, D에 대한 신청을 각 각하ㆍ고지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고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배상명령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 판시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 C에게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4, 5번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사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일을 그만두라 고 전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의 공모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계획적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약 9개월의 미결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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