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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고단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온천 앞 사거리를 삼척시 방면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삼척온천 방면에서 정라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14:40경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S-OIL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온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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