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고단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온천 앞 사거리를 삼척시 방면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삼척온천 방면에서 정라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