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4. 3. 11:20 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가게를 방문하였다가 피해 자가 위 가게 출입문을 열어 둔 채 자리를 비워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기분이 좋지 않고 바람을 쐬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서랍 장 안에 보관해 둔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가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2 화물차에 탑승하여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 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11:2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사이에 위 ‘E’ 가게 부근 도로부터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 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 교사거리 앞 도로를 정 라 삼거리 방면에서 삼척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