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 소유하던 성남 시 수정구 D 답 661㎡, E 전 4,609㎡, F 답 661㎡, G 답 60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임의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2015. 3. 12. 2015. 3. 10.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 원고 회사 ’라고 한다 )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 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2015. 5. 14. J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집행관의 유체 동산의 채권자 보관명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상의 물품들을 보관하였는데, 2015. 5. 18. 원고 회사에게 인수해 갈 것을 최고 하였고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체 동산 매각허가를 받아 매각처분할 것을 통지하는 유체 동산 보관사실 고지 및 인수 독촉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자 피고는 2015. 6. 경 위 법원에 포터Ⅱ K 차량을 제외한 보관 물건에 대하여 매각 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4. 위 차량을 포함한 보관 물건에 관하여 매각 기일을 2015. 7. 30. 로 정 하여 유체 동산 매각 공고를 한 후 위 차량을 제외한 물건들을 매각하였다.
마. 한편, 평택시 송 탄 출장 소장은 2019. 3. 21. 이 사건 토지 상의 포터Ⅱ K 차량에 관하여 소유주인 원고 회사에 2019. 4. 5.까지 무단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9. 4. 4. 2차로 2019. 4. 29.까지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9. 4. 30.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공시 송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