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4 2016고단180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D에게 F이 미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판매하도록 요청하고, D은 이를 승낙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