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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에서, 자신을 B 사이트 법무 팀 C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로 41만원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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