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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 시계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택 청약에 사용할 통장을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를 직접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구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핸드폰 캡 쳐 사진, 해당은행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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