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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8 2015가단154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6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16. C에 대한 355,000,000원 대출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2013. 8.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같은 날 그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2014. 12. 4. 이 사건 경매에서 D에 대한 6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와,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택지조성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여 진입도로 포장공사, 상하수도 인입공사를 시행하였고 D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며,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근에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320조에 의한 유치권이 있다.

판단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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