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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시로 41에 있는 형 곡 4 주공아파트 401 동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맥도날드 형 곡 점 방면에서 4 주공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며 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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