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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8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

설령 멱살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하더라도, 사건 직후에 피고인의 눈 부위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우안와골절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주먹인지 손바닥인지는 모르나 피고인이 손 부위로 자신의 오른쪽 눈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떼어 내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어’하고 소리를 내더니 고개를 숙였다가 코피를 흘렸으며, 또한 실갱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 56쪽),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를 때린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4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 부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때린 오른쪽 눈 부위에 피해자가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어 그 폭행 부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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