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8:25경 부산 연제구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5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다른 차량의 출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