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8:25경 부산 연제구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5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다른 차량의 출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