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인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취 혈액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경 및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으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벌금형 (3 회) 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